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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3:25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원동 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충렬대로 285번 길 22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위 음주 운전 이후 이 사건 발생 시까지 약 12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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