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124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 및 그에 기초한 공소제기 절차,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