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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이 공매에 의해 양도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0256 | 부가 | 2003-03-26
[사건번호]

국심2003서0256 (2003.03.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1서33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5.12. 부터 임대사업에 공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24-8 소재 동성빌딩 토지 1,085.6㎡ 및 건물 2,301.35㎡(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4.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소유권 이전등기일은 2001.12.11)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인하여 2002.5.23. 이동조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중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9.2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789,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합의에 의하여 매각한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이 잔금청산일 이전인 2002.5.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사실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공매라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용으로 공하던 부동산이 공매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세입자가 입주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낙찰되었고 양수인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낙찰 당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본다.

(2) 청구인은 1988.5.12. 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1997.4.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52억 1700만원에 이동조에게 낙찰되어 2002.5.23.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합의에 의하여 매각한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이 잔금청산일 이전인 2002.5.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수인이 사실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할 당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인 52억 1700만원을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돨 수 있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낙찰 당시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공매대금 역시 배당순위에 따라 배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공매에 의하여 양도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3344, 2002.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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