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14 2019가단1043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피고가 2019. 7.경 원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C언론와의 인터뷰에서 “A가 언론행정당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압도적이다”, “견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되고 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A는 여론을 움직여 사안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위 인터뷰 내용이 별지 기재와 같이 기사화(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설령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이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

다. 언론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일반인이 이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한 진술도 그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경우에는 보도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ㆍ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