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2.14 2012도15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형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위와 같은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이 정당한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조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