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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5473 | 국기 | 1995-02-10
[사건번호]

국심1994경5473 (1995.2.10)

[세목]

국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에서는 임대사업의 포괄양수·양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부동산 임대사업등록도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OO 및 동소 OOOOOO 지O에 88.7.18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O 4층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89.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7,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님에도 사업목적의 신축·판매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건축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OOO외 2인에게 임대하던 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O이 아님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3)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89.3.22에 양도하였고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89.4.17이므로 처분청에서 94.6.16 이건 과세 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신축하여 9개월 후에 양도하였고, 또한 다수의 건물을 신축 및 양도한 사실이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2) 매매계약서에서는 임대사업의 포괄양수·양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부동산 임대사업등록도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고,

3)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89.7.26이고, 제척기간 만료일은 94.7.25이므로 처분청에서 94.6.16 과세한 것은 제척기간내의 처분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축물의 신축·양도를 사업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지,

2) 쟁점건축물의 양도를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이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O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O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O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주택 등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으로 볼 것인가는 그 매매의 영리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6217, 91.2.26 동지),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구 OO동 OOOOOO 지O에 기타건물 및 주택을 신축하여 85.11.3 판매하는 등 82년부터 90년까지의 기간 O 부동산(건축물 포함)을 8회 취득(신축취득 6회 포함)하고 5회 양도(신축양도 4회 포함)한 사실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신축 후 88.7부터 89.3까지 약 9개월 임대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부동산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주택 및 기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 93경2021, 93.10.28 동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던 쟁점건축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쟁점건축물 임차보증금은 매수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가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라고 볼 수 있는 사업양도 계약서 등 증빙이 없으며, 약 9개월간 단기 임대후 양도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임대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익일,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9.3.22 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고 폐업하였으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89.4.17라 주장한다.

앞의 쟁점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축물의 양도는 임대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계속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앞의 법령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89.7.25의 익일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94.7.25에 만료되므로 94.6.16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전의 처분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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