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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251 | 기타 | 1993-08-09
[사건번호]

국심1993중1251 (1993.8.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이고 주주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납세의무일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과 92.3.31 현재 청구외 (주)OOOO의 총발행주식 60,000주중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작은아버지)이 6,000주(지분율:10%, 액면가액:30,000,000원), 청구인 OOO(대표이사의 사촌동생)이 3,000주(지분율:5%, 액면가액:15,000,000원)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총발행주식의 67.5%로서 100분의51을 초과한다고 하여 92.10.10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OOOO에 주주로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유 없고 또한 위 법인 설립시 전혀 관여한 바도 없으며 다만 위 법인이 90사업년도(90.1.1~90.12.31)에 자본금을 2억5천만원 증자하면서 청구인들 모르게 주주 명부에 등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법원 판례(91누1721, 90.7.23)에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이고 주주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일 현재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을 청구외 (주)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인 OOO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작은아버지이고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의 사촌동생이므로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고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중 청구인 OOO이 6,000주, 청구인 OOO이 3,000주, 청구외 OOO이 18,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7.5%임이 위 법인의 91 및 92사업년도(1.1~12.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② 이 건은 위 법인이 법인설립시(89.1.23)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한 경우가 아니고 그후인 90사업년도 자본금 증자시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증자시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 OOO은 89년부터 91년까지 계속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 OOO은 같은기간에 근로소득(OOOO사 공무국 제판부 근무)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증자시 주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들은 위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청구인들 모르게 그들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금을 청구인들이 아닌 타인이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은 위 법인에 출자한 과점주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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