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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122 | 양도 | 2010-03-22
[사건번호]

조심2010중0122 (2010.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라 추후 청구인에게 부여될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9.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2,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점포겸용 111-2 대지 258㎡ 택지분양권의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점포겸용 111-2 대지 258㎡ 택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7.1.11. 김OO, 김OO에게 249,465,000원(2002.5.11. 종전주택 양도대금으로 2억원, 2007.3.14. 쟁점분양권 계약금으로 49,465,000원을 각각 수령, 이하 2억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249,46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49,465,000원으로 하여 2009.9.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5월경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경기도 OOO OOO OO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김OO 외 1인에게 2억원에 양도한 바, 종전주택은 청구인이 1994.4.8. 취득한 이후로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설령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2년 5월경 김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본다면, 2004년 4월에 김OO 외 1인에게 반환한 2,500만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쟁점분양권의 소개료로 지급한 2,000만원(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주택 양도일(2002.5.11.)은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12.26.) 이후로 향후 주택멸실 및 이주대책보상이 예상된 시기였고, 양도대금 2억원은 청구인의 멸실주택 보상평가액(5,265만원)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이 아니라 추후 청구인에게 부여될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종전주택의 매매대금 이었다면 잔금청산시에 등기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한 2002.5.11.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여 2007.3.14. 쟁점분양권을 부여받은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대가와는 별도로 부여받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김OO 외 1인에게 반환하였다는 2,500만원은 종전주택 수용보상금(5,265만원) 중 일부이므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쟁점분양권 소개료 2,000만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분양권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률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7.1.11. 쟁점분양권을 249,465,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쟁점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종전주택 소재지는 2001.12.26.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청구인은 2002.3.28.부터 2002.5.11.까지 김OO으로부터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2억원을 수취하였으며, 2004.3.30.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멸실보상금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52,652,560원을 수령하고, 2007.3.14. 한국토지공사와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49,465,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였으며, 2007.8.7.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김OO 외 1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멸실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2002년 5월경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김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수취한 것으로 양도당시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인 2002.5.11.은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12.26.) 이후로 종전주택의 멸실 및 토지보상이 예정된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라 추후 청구인에게 부여될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가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김OO에게 반환한 2,500만원 및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 2,00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중개인의 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년 4월경 종전주택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는 2,500만원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이후 종전주택의 멸실대가로 2004.3.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52,652,560원)의 일부이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2,000만원(OOO O,O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O)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중개인 확인서, 영수증, OOOOO OOO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의 중개수수료율(매매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 0.4% 이내)을 감안할 때 2,000만원 전체를 쟁점분양권의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분양권 소개료 중 영수증, 명함 등에 의하여 이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개수수료 25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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