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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18 | 지방 | 2003-09-30
[사건번호]

2003-0218 (2003.09.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처분청이2003.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취득세 79,201,590원, 등록세31,680,630원, 지방교육세 6,336,120원, 합계 117,218,3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2.4. 신축 취득한○○시○○구○○동○○번지 지하 2층 지상 8층 건축물 6,320.62㎡(옥탑면적 156.6㎡ 포함,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중 3,997.12㎡(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 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법(1998.12.28.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4항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면제한 취득세 79,201,590원, 등록세31,680,630원, 지방교육세 6,336,120원, 합계 117,218,340원(가산세 포함)을 2003.8.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 외○○○,○○○과 공동사업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공사도급계약과 건축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임대 및 분양 등 일체의 사업을 청구 외○○○에게 위임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신청시 공동사업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사업 대표자○○○의 명의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 외○○○과○○○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함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과세물건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4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동항제6호의 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및 청구 외○○○은 청구 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1996.6.5.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6.7.13. 청구인 및 청구 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시행, 시공업체 선정, 분양 및 사업운영 등의 제반사항 일체를 청구 외○○○에게 위임하였고, 1996.10.31. 청구 외○○○이 대표이사로 있던○○기공(주)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 외○○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은 다음 1996.12.30. 및 1997.3.20. 공동명의로 각각 건축허가 신청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8.8.5.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대금 25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사업으로 건축한다는 내용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청구 외○○○개인명의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를○○시에 접수하여 1998.8.19.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청구 외○○○개인명의로 받고 1999.2.4.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1999.2.25. 청구 외○○○과○○○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 외○○○이 토지를 매각한 사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등과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사업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대표자 청구 외○○○명의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물건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 외○○○은 청구 외○○○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 외○○○이 대표이사로 있던○○기공(주)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 외○○신용금고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은 다음 공동명의로 각각 건축허가신청과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신청시 제출한 대지사용승낙서에서 사용승낙 원인을 공동사업으로 기재하였고, 함께 제출된 위임장에서도 청구인과 청구 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시행, 시공업체 선정, 분양 및 사업운영 등의 제반사항 일체를 청구 외○○○에게 위임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 외○○○및○○○4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받은 이 사건 건축물(6,320.62㎡) 중 약 68%인 4,276.72㎡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사실로 보아 당초 청구 외○○○개인명의로 지정 받은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은 청구 외○○○이 청구인 및 청구 외○○○의 위임을 받아 공동대표자 지위에서 지정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취득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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