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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119 소방대원인 C에게 인명구조 등의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는바, 피해자 C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고소취소를 하였으므로 위 고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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