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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89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03,240원과 그 중 35,537,07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7.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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