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5. 18:40경, 2013. 7. 2. 05:35경, 2013. 7. 15. 05:40경 및 2013. 7. 16. 09:55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여관을 각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년아. 개 같은 년아. 도둑년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잠을 못자고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 12:0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팬티, 양말, 김치, 형광등, 하얀 장갑, 각종 의류, 열쇠, 양산 등을 절취해갔다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잠을 못자고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위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위조해서 통장에서 400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하며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잠을 못자고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의
가. ~
다. 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여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물건들을 절취해 갔다고 고성을 지르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용전지구대 근무일지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절취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