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188 | 상증 | 2013-08-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188 (2013.08.0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그밖에 달리 쟁점거래에 대한 양수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상 주식매매거래를 가장한 가족간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은 2008.1.1.~2011.12.31. 기간 동안 창호공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주식회사 OOO에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兄) 강OOO 및 강OOO으로부터 2008.11.11. 청구외법인 주식 40,000주(각 20,000주)를 양수(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하고, 모(母) 박OOO으로부터 2011.11.10. 청구외법인 주식 160,000주를 양수(이하 ‘쟁점2거래’라 하고, ‘쟁점1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면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3.2.4. 청구인에게 2008.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8.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1.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8.11.1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160,000주를 배정받아 2008.11.17. 그에 대한 주식청약대금 OOO원(160,000주×OOO원) 및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강OOO, 강OOO에게 지급할 주식양수대금 OOO원(40,000주×OOO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고, 2011.11.10. 청구외법인 주식 160,000주를 박OOO으로부터 양수하고 2011.11.21.자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에따라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1.17.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OOO원이 2008.11.11. 형인 강OOO과 강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40,000주(쟁점1거래)에 대한 양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금원이 강OOO과 강OOO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한 증빙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2011.11.10. 모친 박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쟁점2거래)에 대한 양수대금을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실상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형제간·모자간 주식증여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형(兄) 및 모(母)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고,

OOO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O

2010.5.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부(父)인 강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8.11.11.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60,000주를 배정받아 2008.11.17. 그에 대한 주식청약대금 OOO원(160,000주×OOO원) 및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강OOO, 강OOO에게 지급할 주식양수대금 OOO원(40,000주×OOO원)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고, 2011.11.10. 청구외법인 주식 160,000주를 박OOO으로부터 양수하고 2011.11.21.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에 따라 양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11.11.21.자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서 및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장주식의 경우 1주당 가액(계산식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1거래와 관련하여 양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금원이 강OOO과 강OOO에게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2거래에 대한 양수대금을 박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주식양·수도대금 상환계획 및 금전차용증서 등은 채무자만 명시되어 있는 등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달리 쟁점거래에 대한 양수대가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상 주식매매거래를 가장한 가족간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