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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87 | 지방 | 2006-12-05
[사건번호]

2007-0087 (2006.12.0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주택 취득일 까지도 쟁점 공동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을 단독 또는 공유 및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이미 감면한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8. 대구광역시 ○○구 ○○동 1795번지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59.96㎡, 대지 35.26㎡(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6.1.13. 취득가액 112,344,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대구광역시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 받아 취득세 1,123,440원, 등록세 1,123,440원, 지방교육세 224,680원 합계 2,471,56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의 전산검색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4.10.14.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1가 9-3번지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59.94㎡, 대지 33.6㎡(이하 “이 사건 쟁점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1,382,830원, 등록세 1,385,200원, 지방교육세 254,560원, 합계 3,022,59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분양 취득할 당시 사실상 어머니와는 별도로 거주하여 무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공동주택의 법정상속 지분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정상속지분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2007.1.8, 조례 제3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2조제2항에서 제11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26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14.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있는 이 사건 쟁점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12.28.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06.1.13. 1가구1주택으로 감면 신청하여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12.28.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취득할 당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어머니와 동일한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김○○과는 별도로 거주하여 무주택자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상속주택의 법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은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26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10.14.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쟁점 공동주택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2005.12.28. 까지도 이 사건 쟁점 공동주택의 법정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을 단독 또는 공유 및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273, 2006.6.27)이므로 처분청에서 1가구2주택으로 보아 이미 감면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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