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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가공매입 미지급금과 타업체 미수금을 상계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211 | 소득 | 2008-10-31
[사건번호]

조심2008중3211 (2008.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용역료(미지급금)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2007서45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로부터 2001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7,610천원 등 48,6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2008.7.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는 쟁점금액(미지급금)을 폐업된 매출처의 부실채권(미수금)과 상계하였는 바, 동 부실채권을 OOOOOO가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미수금과 상계하였다 하여 현금유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쟁점금액을 부실채권과 상계할 때에 OOOOOO는 파산진행 중이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OOOOOO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소유재산도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현금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일거래처가 아닌 다른 매출처의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고, 상계처리된 미수금이 부실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당해 미수금을 가공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그 시점에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입액(미지급금)을 다른 매출처의 채권(미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OOO가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1,371천원 및 기타 매입액 7,231천원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금액(미지급금)이 다른 업체의 미수금과 상계처리되었다 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미지급금으로 이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미수금과 상계처리함에 따라 결국 OOOOOO는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인 가공의 비용(용차료)만큼 원가추가산입(손금산입)한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미수금이 부실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인지 여부 및 이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만약 회수 불능일 경우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손처리하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가공거래금액인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하였다.

(4) 살피건대, 법인이 실지로 용차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용역료(미지급금)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는 가공매입에 따른 쟁점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동일거래처가 아닌 다른 매출처의 미수금과 상계하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였고, 당해 미수금의 회수 불능 또는 기회수 여부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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