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10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