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640 | 기타 | 1992-08-28
[사건번호]

국심1992서 2640(1992. 8.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91.9.7자로 직접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날인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11.6(수요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1.11.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15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