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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4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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