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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5220 | 부가 | 2013-0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5220 (2013.02.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가 무자료매입으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선입금 받았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진술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2.1. 개업하여 OOO리 553-2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용제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유화(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공급가액 OOO천원(2009년 제2기 OOO천원, 2010년 제1기 OOO천원, 2010년 제2기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교부한 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2012.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서 전산으로 발행된 계량증명서중 배송지가 쟁점매출처에 표시되어 있는 계량증명서를 집계한 금액(공급가액 OOO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한 금액으로 매출대금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693-910017-83***)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등으로출금되는 등 매출된물량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았고,배송지가 쟁점매출처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증명서를 집계한 금액(공급가액 OOO천원)은 최OOO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금액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처의 김OOO 및 김OOO은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대금만을 선입금받아 쟁점매출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출처가 매입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았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금융조작을 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쟁점매출처의 진술내용은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일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실제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 OO)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은 용제대리점으로, 매입처들로부터 톨루엔 등을 매입하여 석유판매허가 및 유독물취급 허가가 있는 ㈜OOO산업, ㈜OOO페인트테크, ㈜OOO포리마, OOO특수화학, ㈜OOO, ㈜OOO케이앰 등에 매출한 사실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용제를 석유판매허가가없는 쟁점매출처OOO, ㈜OOO이엔지OOO 등에게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김OOO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정상거래로 위장한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먼저, 각자 필요한 월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협의하여 정하고 청구법인 등 5개 업체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이OOO의 처 김OOO이 미리 개설해 둔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현금을 분산하여 선입금받으면 본인이 김OOO이나 직원 윤OOO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김OOO이 쟁점매출처의 사업용 계좌에서 매입처인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되돌려 주면서 금융거래 증빙을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매입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매출처의 감사인 김OOO(실사주 이OOO의 배우자)은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40매 OOO원(공급가액)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이들과의 관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쟁점매출처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받아 폐유를 수집, 정제하여 보일러 대체 연료 등으로 판매하는 업체로 폐유는 수집이 원활하지 못하고 양질의폐유는 무자료 유통이 관행적으로 많다보니 폐유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면 아예 물량을 주지 아니하는 관계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무자료 폐유 구입은 박OOO 부사장을 통해 OOO산, OOO산 등지의 유리창 청소업체 등으로부터 폐유를 무자료로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자 김OOO 대표가 용제도매업체인 청구법인 등 5개 업체로부터 전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종전의 대표자인 왕OOO을 쟁점매출처와 ㈜OOO이엔지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2012.7.4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매출처인 ㈜OOO유화는 OOO리 1087-8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정재유 도소매업으로 2008.7.10.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16.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사업중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쟁점매출처가 무자료매입으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명(친인척)계좌로 선입금받았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 OOO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김OOO과 이OOO의 처인 김OOO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왕OOO에 대하여 쟁점매출처와 ㈜OOO이엔지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이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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