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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248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04,740원과 그 중 122,535,149원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2005.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채무자 3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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