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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용 적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125 | 법인 | 2007-06-08
[사건번호]

국심2007서0125 (2007.06.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주식을 공동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고 청구법인의 주식취득행위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 무효인 행위이고, 따라서 주식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함.

[관련법령]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경1926 /

[따른결정]

조심2009서1597 / 조심2010구1615 / 조심2010중33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1.8.16.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진신식·최재경이 주식회사 OOOO(구 주식회사 IPO, 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1,00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5,53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인 사실과, 2002사업연도에 쟁점주식 중 800천주는 청구법인에게, 120천주는 주식회사 OO에게 명의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신식·최재경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진신식·최재경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6.10.2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50,16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결손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 설립당시 출자하기로 한 OOO가 출자를 포기하고 대신 출자한 OOOO가 회사 운영자금부족을 이유로 출자금 회수를 원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진신식·최재경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 제한규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및 쟁점주식 양도시의 자금수수내역에서도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쟁점주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각대금이 수수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나타낼 뿐 청구법인의 계산하에 취득 및 매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자금에 의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3)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자금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진신식·최재경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시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규정 때문에 명의만 빌린 것임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진신식·최재경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공동대표이사인 진신식·최재경 명의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나) 또한,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OOOOOOOOO, OOOOOOOOOO OO OO).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설령 쟁점주식을 공동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 무효인 행위이고, 따라서 OOOO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으로 OOOO에 지급된 5,530백만원은 특수관계자인 OOOO에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1996경1926, 1996.12.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8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종 구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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