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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원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2:15경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고 간다며 피해자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광주 북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같이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내일 와서 차를 찾아가라,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피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은 채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 이마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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