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주택자금 등을 대출하고 이자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015 | 법인 | 1993-04-20
문서번호
법인46013-1015 (1993.04.20)
세목
법인
요 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우리사 주식 취득이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소비대차계약 약정에 따라 소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우리사주 조합이나 무주택 종업원 조합을 통하여 이자를 수입 계상할 경우
가. 원청징수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와
나. 원천징수 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원천징수 해야한다.
(을설)
원천징수 아니해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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