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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198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7. 8. 23:35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13.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직업적 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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