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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4.01 2019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제학교 제자들을 9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잘못된 기재이고, 제3면 제9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잘못된 기재이므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직권경정 사유에 해당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판단하므로 따로 직권경정을 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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