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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노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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