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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21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남양주시 B아파트 1709동 1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14:00경 충북 증평에 있는 3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19.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수령 및 현황서, 통지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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