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