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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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