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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4 2012노382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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