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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50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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