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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8나31891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임금’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

항 부분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가족수당과 간식비를 제외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제한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및 ‘월평균보수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왔고, 이 사건 노조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는 위 가족수당과 간식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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