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63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1126-8번지 앞 노상까지 B 화물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