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3113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955,688원 및
가. 그 중 22,508,032원에 대하여는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74,955,688원 및
가. 그 중 22,508,032원에 대하여는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