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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20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사전 공모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D’ 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렌트카 회사의 경우 차량 대여 조건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 나이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면허증만 확인되면 무조건 차량을 대여해 주는 속칭 ‘전연령렌트카’ 라는 영업방식으로 주로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자,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거의 없어 사고 위험성 및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약점을 잡아 수리비를 받아 내기 용이하며, 대부분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여 차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영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는 차량의 앞ㆍ뒤 범퍼 밑 부분, 운전석ㆍ조수석 문 밑 부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출고한 후 이를 반납 받을 때에는 고성능 엘이디 조명을 이용하여 차량 밑바닥까지 세세히 확인하여 미세한 흠집이라도 발견할 경우 이를 대여자가 낸 흠집으로 트집 잡아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또는 만일 대여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식 수리업체에서 견적을 받기 이전에 임의로 정한 황당한 액수의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장시간 억류한 후, 빨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위협하고, 특히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경우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하고, 군인일 경우 부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점을 이용하여 수리비를 교부받기로 사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신에 있는 문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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