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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147 | 상증 | 2019-06-05
[청구번호]

조심 2019중0147 (2019.06.0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상 AAA 외 13명에게 00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BB CC총판을 인수하기 위해 DDD를 통하여 투자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중2055

[주 문]

OOO장이 2018.12.18. 청구인에게 한 2013.5.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장이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1.11.~2016.3.1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OOO 계좌(계좌번호 1103799*****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7. 청구인에게 2013.5.29.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계산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려면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에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야 하는데, 해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상대방은 대부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3.1.8.~2013.9.18.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출금처가 확실하게 나타나므로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피상속인은 2013년 1월에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OOO OOO총판을 인수하기 위해 OOO를 통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OOO, OOO 등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투자금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사업자인 OOO OOO총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계좌는 2013년 1월에 개설된 계좌로 조사청이 쟁점계좌의 출금내역(2013년 1~5월)을 검토한 결과 출금상대방이 OOO, OOO(본사),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등으로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1.12.~2014.6.30. 기간 동안 두유 도매업체인 OOO OOO총판을 영위한 사업자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OOO OOO총판의 대표자), OOO(본사)에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 쟁점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2)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면 청구인이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없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뿐이라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출금된 OOO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등 과세요건을 확인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계좌는 2013.1.8. 개설된 계좌로 자금거래의 대부분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피상속인의 연령(82세 고령) 및 사망원인(2013.12.8. 병사)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실제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조사청이 쟁점계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3.1.8.~2013.5.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역

3) 해당계좌에서 2013.1.8.~2013.5.29. 기간 동안 OOO(OOOOOO총판 대표)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OOO원, OOO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OOO원,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해당기간 동안 피상속인은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OOO OOO총판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 본사로부터 OOO원(공급대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2013.3.31.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피상속인, OOO의 사업자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피상속인․OOO의 사업이력

(다) OOO OOO총판(사업자 청구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은 2012년 제1기 OOO원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3.1.8.~2013.9.18. 기간 동안의 쟁점계좌에서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16.3.9. OOO 서명)에 “본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OOO OOO총판(유제품유통업)을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상속인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경기 부진으로 사업개시와 동시에 거액의 손실을 보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사실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이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대금OOO을 ㈜OOO OOO총판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상속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피상속인은 1974.7.19. 취득한 OOO 잡종지 2,857㎡외 2필지를 2013.1.4. OOO원에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 담당자는 2019.5.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계좌의 출금내역 중 OOO 외 13명에게 이체된 OOO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아니하여 어떤 경위로 지급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의 존재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와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고)이다.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개설 당시 피상속인이 82세의 고령으로 그해 12월에 병사를 원인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어렵고, 쟁점계좌의 출금내역상 OOO 외 13명에게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OOO OOO총판을 인수하기 위해 OOO를 통하여 투자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바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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