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11867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