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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130 | 심판청구 | 2014-11-18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130

제목

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1-18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은 OOO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하고, 이들 4개 법인을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OOO은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OOO 수입신고번호 OOO에 걸쳐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금액으로 OOO을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OOO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O 소재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 OOO을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별도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OOO과 청구법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의 수입신고건 중 징수최저한 금액에 해당하여 자동수납 처리된 12건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OOO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OOO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OOO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OOO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법인들은 OOO으로부터 수입실적증명서 및 당발송금내역서를 발급받아 OOO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금액과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확인한 바 그 차액은 처분청이 주장한 OOO이 아니라 OOO이다. 이 차액 중 OOO은 중계무역 및 검역불합격으로 폐기된 물품에 대한 것이며, OOO은 OOO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된 것에 대한 물품대금과 현지 생산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한 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물품대금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OOO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여러 법인(4개 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유는 수입식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무작위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검사기간이 통상 3~4일 소요되어 물품의 선도가 떨어지고 폐사가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 동안에는 물품이 출고되지 못하여 지속적인 물품공급과 거래선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복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지 관세포탈을 위한 것은 아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의 성질이나 수량에 따라 개별 수입신고건마다 독자적인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개별 신고건별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각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송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신고 중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개별 수입신고건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을 각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불복을 제기하면서 입증으로 제출한 ‘수입내역과 송금내역의 차이’ 등은 이 건과 무관한 입증자료이므로, 이에 터잡은 청구인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근거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OOO 현지 수출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차액을 송금한 뒤로도 쟁점물품 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OOO에서 검역 통과가 되지 않아 폐기한 것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도 청구법인들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수입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OOO은 OOO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OOO 외 3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OOO 수입신고번호 OOO에 걸쳐 쟁점물품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금액으로 OOO을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1.8. OOO이 OOO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O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O 소재 OOO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 OOO을 수입신고금액과는 별도로 수입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과 청구법인들을 동 차액대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4.1.24. 청구법인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의 설립일 및 폐업일은 아래 <표>와 같다. (3) OOO은 OOO까지 OOO소재 O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14회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였고 OOO을 수입한다는 2010.10.20.자 계약서를 근거로 OOO에 각각 OOO과 OOO 합계 OOO을 OOO을 통하여 물품대금으로 수출자1에게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각 수입실적과 외환 송금 내역을 대사한 결과 위 OOO의 송금근거로 은행에 제출된 2010.10.20.자 계약서상의 OOO은 수입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은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OOO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O는 OOO 수출자1로부터 91회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O가 수출자1에게 수입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모두 OOO이다. 처분청은 송금한 금액 중 OOO의 경우 OOO가 2011.3.9.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의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자1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이 3건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수입실적은 없는 등 OOO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은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동 금액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OOO는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2”라 한다)로부터 91회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OOO가 수출자2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이다. 처분청은 OOO가 2012.5.16.자 계약서상의 OOO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OOO을 수출자2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동 계약서의 물량을 선적기간내에 수입한 내역이 없는 등 OOO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O은 피의자 신문시 OOO을 물품대금이거나 계약금, 또는 OOO의 수매․보관․관리비용이거나 계약서가 허위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6) OOO는 OOO에 걸쳐 OOO(이하 “수출자3”이라 한다)로부터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수출자3에게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OOO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OOO에 수출자3에게 OOO을 송금하면서 2009.12.10.자 상업송장을 근거로 하였으나 동 상업송장 상의 물품은 수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OOO은 OOO 수출자2로부터 OOO에 걸쳐 O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O로 신고하였고, OOO가 수출자2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O이다. OOO은 수출자2에게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OOO에 각각 OOO과 OOO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수출자2에게 OOO을 수입한다는 2010.12.10.자 계약서를 근거로 OOO과 OOO을 송금하였으나 동 계약서 상의 물품은 수입실적이 없는 등 OOO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8)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 중 중계무역 및 폐기물품 가격이 OOO 상당이라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2014년 8월에 제출하였고, OOO의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실제 차이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이 발행한 수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및 III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의 수출자들에게 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들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실제 차이가 처분청이 조사한 OOO이 아니라 OOO(중계무역 및 폐기물품 가격 OOO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된 물품대금과 현지 생산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한 금액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09년에 중계무역하였거나 폐기한 물품의 가격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발생기간은 OOO인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대상기간은 OOO로서 청구법인들은 조사대상 기간에 OOO을 초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송품장 등에 근거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초과 지급된 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O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법인을 폐업하는 것으로 보아 보관의무가 있는 수입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판매되고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송품장에 기재된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거래가격의 제반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비록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복수의 수입신고건에 관련된 초과 송금액을 수입신고건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수입신고건에 배분한 방식이 다른 배분 방법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물량이라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건별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산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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