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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050 | 부가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050 (2018. 4.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상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과 OOO(공동사업자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5.11.1.부터 OOO(지하 1층~지상 2층의 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5.12.17. 주식회사 OOO 건축사사무소(대표자 : OOO, 201-86-3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공급가액 OOO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면서 2017.8.2. 주식회사 OOO(대표자 : OOO, 206-87-06***,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작성일자 : 2016.2.18., 공급가액 OOO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0.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1) 청구인들은 비거주자인 사유로 국내에서의 계약체결이나 세무신고 업무는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OOO(1938년 생, 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대신하여 처리하였는데, 청구인들이 OOO에 거주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고령의 대리인 또한 보안메일로 보내오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는 것이 힘든 일이어서 대리인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사실만 알고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7년 5월 청구인들의 소득세를 신고 하기 위해 청구인들이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서상 공급자인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O”가 불일치한다고 하여 상호명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쟁점공사계약 당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쟁점거래처의 소장 OOO를 직접 만나 사업자등록증과 OOO의 명함을 받았고, 인터넷에 OOO이라는 OOO의 얼굴까지 쉽게 확인되어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3) 부동산임대업은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거의 없고, 쟁점공사계약도 일회성의 거래에 불과한 단기공사계약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인들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쟁점거래처 상호에서 “OOO”만 빠진 유사한 상호 “OOO”였기 때문에 같은 사업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정보의 한계를 가진 대리인이 계약서상의 법인등록번호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쟁점공사계약 체결 당시의 공급자와 다름을 알 수 없었음에 청구인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4)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도 모두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고, 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를 하였다면,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일이 없고, 다만 쟁점거래처에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OOO에서 납부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공급자에 대해 과세할 것이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 OOO은 2015년 하반기에 약 68일, 2016년 상반기에 약 17일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바, 해당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까지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

또한, 전자메일 열람이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 열람 등이 어려울 수 있는 고령의 OOO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결정이었던 것인바, 대리인이 “고령”이라는 사유는 거래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사유가 아니다.

(2) 청구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쟁점거래처 소장 OOO를 알게 되었고,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OOO의 명함을 교부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한 자료는 분실하였다며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적극적인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3)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내용만으로도 사업자가 상이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설령 법인등기 열람이 어려워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대사가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또한 쟁점계약서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였으므로 국가에서는 손해를 본 일이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는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의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5)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 소장으로 재직한 OOO가 운영하는 OOO(110-19-34***,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역시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출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된 쟁점공사계약서(2015.12.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표1>과 같고, 청구인들이 쟁점공사계약의 공급대가를 <표2>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표2> 쟁점공사계약의 대금 지급내역

(3) 청구인들이 쟁점공사계약 당시 수령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거래처와 OOO의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공사계약 외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4.2. OOO (110-19-34***, 대표자 OOO)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OOO을 체결한 후, 이 건과 동일하게 OOO로부터 세금계산서OOO를 수령하였다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 건과 별개로 불복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공사계약이 일회성의 단기공사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상호가 쟁점거래처의 상호와 유사하여 같은 사업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고령의 대리인이 쟁점공사계약서상 법인등록번호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령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OOO가 운영하는 OOO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자를 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등이 상이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수령하였다는 주장 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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