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41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몰수, 환 부)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2016. 11. 27.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