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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23 2020가단5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1.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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