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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30 2020가단10714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6,07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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