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11. 7. 5. 경 G, L를 만 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상 증자 청약 증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위 청약 증거금이 납입되어 G이 위 금원을 보관하기 시작한 2011. 7. 14. 전인 2011. 7. 11. 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공동 정범에서의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 미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 사기와 기대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