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노점 좌판 앞에서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은 채 구경을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라디오 소리가 크다는 항의를 받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좌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5cm , 칼날길이 13cm )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 의뢰 및 결과서
1. 칼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