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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22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5층 143.3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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