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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7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판결 6쪽 19행의 ‘2010. 6. 25.경부터’는 ‘2013. 6. 25.경부터’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고이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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