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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매매, 매매의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이나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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