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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0205
기타 | 2003-08-21
본문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처분(명예퇴직 철회→기각)

사 건 : 2003-205 명예퇴직신청철회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서기관 이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3. 11.부터 2003. 5. 14.까지 ○○○○청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5. 15.부터 ○○청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3. 5. 2.자로 소청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2003. 6. 19.자로 명예퇴직신청 철회요청을 하였으나 ○○청장은 소청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원을 근거로 ○○○○부에 이미 명예퇴직대상자로 소청인을 추천하여 2003. 6. 13. ○○○○부로부터 소청인이 2003년도 상반기(제2차)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공문 통보를 받는 등 ○○청의 명예퇴직절차가 완료되었고, 소청인의 명예퇴직 철회 요청 건에 대해 ○○청 인사위원회에서“소청인이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소청인의 명예퇴직철회의사가 행정소송을 위한 것으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명예퇴직 철회요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결정하여 2003. 6. 30.자로 소청인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기관에 임하고 명예퇴직의 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3. 5. 3.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가 2003. 6. 18. ○○○○부 인사과 제도담당직원으로부터 명예퇴직 철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 다음날 명예퇴직신청 철회를 요청한 점, 소청인이 ○○청 서기관 승진심사에서 탈락된 것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명예퇴직원 철회요청을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며 이의 수리를 거부하여 그 결과 소청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처분을 받게 한 점,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가 사정에 의해 그 명예퇴직원을 번복하여 그 철회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명예퇴직신청의 취소시기와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등이 없으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명예퇴직신청 철회의사를 수리하여야 하는 점, ○○청장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과정에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퇴직신청자의 철회의사에 대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어서도 법규상 아무런 재량이 없는 점, ○○○○부 인사과 제도담당 직원이 명예퇴직신청 철회가 가능하다고 소청인에게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예퇴직 신청철회에 대한 수리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수리거부사유가 부존재하거나 그 수리거부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여겨지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청장이 2003. 6. 21. 소청인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신청철회 수리거부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부 인사과 제도담당 직원으로부터 명예퇴직철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명예퇴직철회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 및 관련 규정과 권위 있는 기관의 견해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소청인은 서면으로 명예퇴직철회와 관련된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 인사과 제도담당 직원은 소청인에게“철회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장이 소청인의 명예퇴직원 철회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별론이다”라고 하였을 뿐 소청인에게 명예퇴직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청장에게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청장에게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 권한이 없다고 하나,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부장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선정한 후 ○○○○장관에게 추천하도록(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7조) 되어 있는 점, 2003. 6. 26. ○○○○부 인사과에서 소청인에게 통보한 명예퇴직 철회관련 민원 회신에서도“......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철회 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청장에게 소청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철회 건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다고 인정한 점, ○○○○장관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장관의 결정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 임용행위인(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명예퇴직과는 별개의 행정행위인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현행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명예퇴직신청의 철회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련 규정에 명예퇴직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도“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명예퇴직신청 철회요청을 할 시 반드시 수리해주어야 한다는 법규의 규정이 없고, 또한, 명예퇴직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처리되므로 의원면직을 요청한다 해서 반드시 인사권자가 이를 수리해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명예퇴직신청 철회요청도 기속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소청인은 ○○청장이 소청인의 명예퇴직철회요청서를 신의칙에 반한다며 수리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종료의 효과발생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주는 경우, 즉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대법 91다43138. 1992. 4. 10.판결) 소청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자진하여 2003. 5. 2. 명예퇴직원을 제출하고 2003. 6. 19. 명예퇴직원 철회요청서를 낼 때까지 이미 ○○청장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을 ○○청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부로 그 명단을 통보하고(2003. 5. 7.) 소청인을 ○○○○청 ○○출장소로부터 ○○청으로 대기 인사명령을 하면서 소청인의 후임자 발령조치도 아울러 단행한 바 있고(2003. 5. 15.) ○○○○장관도 소청인을 2003년 정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최종·심사 결정하여 ○○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2003. 6. 11.) 이에 ○○청장은 소청인을 서기관으로 ○○○○부로 임용제청(2003. 6. 16.)하여 사실상 ○○청의 명예퇴직업무가 마무리되어 소청인이 제출한 명예퇴직원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위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대한 ○○청장의 내부적인 승낙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청인이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소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준 사실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소청인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이 한 종전의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소청인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정기관내부와 행정기관간 의사표시에 의해 결정된 행정행위 중 일부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피하므로, 이럴 경우 처분청측에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요청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명예퇴직원에“○○청 인사정책에 대한 불만 및 소청인의 퇴직을 통해서 인사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명예퇴직의 사유를 표시하였으므로 소청인이 2003. 5. 2.자 ○○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소청인이 2003. 6. 17.경에 작성하여 동년 6. 19.경에 ○○청에 접수시킨 소청인의 명예퇴직원 철회요청서 내용을 보면“본인은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소송준비 과정에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자는 소의 이익이 없는 자로 간주되어 행정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득하게 되어 부득이 기 제출한 명예퇴직의사를 번복하고 관련 명예퇴직원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소청인이 계속 근무하기 위해 명예퇴직 철회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사유라면 명예퇴직 철회요청 사유로도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03. 6. 19. 처분청 인사위원회(○○청인사관리규정 제5조 제7호)에서 소청인의 명예퇴직 철회사유를 확인하였을 때 소청인이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명예퇴직원을 철회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조직에 대한 안정성 보호를 위해 소청인의 명예퇴직철회신청 수리거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청장의 처분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살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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