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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죄를 범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내용이 찜질방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폰 3개를 절취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나 방법,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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