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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부농협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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